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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5.1.15(수)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- 25.1.10.(금)까지: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
- 25.1.15.(수)까지 :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
- 25.1.17(금)~3.10(월):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
- 25.1.18.(토) :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
- 25.3.10(월)까지 : 원천세 신고
- 25.3.10(월) :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※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며,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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